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 확대**: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를 **“운전”,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비”**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정의하여,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에서도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2. **손해배상 범위 확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 공제조합이 결산 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사고 발생 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4. **보증사고 대응 강화**: 보증사고 발생 시 공제조합이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사고조사 대행**을 가능하게 하여, 사고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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