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개발지역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인접한 시·군·구 간 협의를 위해 혁신도시행정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는 시·도에 위치한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나 행정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도시행정협의회를 도입합니다. 3. 혁신도시행정협의회는 혁신도시 조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에도 원활한 협의와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돕고 시·군·구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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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대학 졸업한 지역인재도 공공기관 채용대상 포함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남녀공학 설치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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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초중고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 졸업자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법안
이전완료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이전공공기관 해제 시에도 지역인재 채용 유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출신 인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실적 포함하는 법안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출연 의무화 법안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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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지역인재 우선고용 범위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조문 오류 정비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우선구매계획 등 공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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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내 소비촉진을 위한 상품권지급 법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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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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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연계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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