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 조정:** - 새로운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때, 전체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대 30퍼센트 수준에서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2. **지역인재 범위 확대:** - 만약 이전지역 내에서 채용 비율이 50퍼센트를 채우지 못하면, 그 미달 부분을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생 등으로 충당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3. **공공기관의 부담 완화:** - 이전지역 내에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가 계속해서 지역에 머무르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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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완료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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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신 인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가능하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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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실적 포함하는 법안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출연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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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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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오류 정비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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