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외교를 위한 공공외교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25인으로 정하고, 이 중 적어도 3분의 1은 일반 시민 등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정부만의 것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며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국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2.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지역 공공외교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 단위에서 지역공공외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공외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결과를 국가의 공공외교 계획에 반영하여 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외교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표현되도록 하며, 공공외교의 활동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하여, 공공외교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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