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동의 중요성 확대:** -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동의 지원 부족:** - 현행법에서 관련 지원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3. **외교부에 전담부서 설치:** - 외교부 내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국가 전체의 국제적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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