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 및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3. 기존의 대학과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여 산업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첨단산업 인재를 확보하고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더 보기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첨단산업 인재 혁신을 위한 특별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