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 조사 도입**: 기존에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금지 규정 신설**: 그동안 조달업체의 위반 행위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나아가, **수요기관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여 상호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조사 불응 및 거짓 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공공 조달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갑질을 방지하여, 공공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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