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칙 규정 신설**: 현행법에서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완제품 납품', '원산지 위반'**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강화**: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예방 효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행위의 예방과 근절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공정조달 시장 구축**: 법안은 공정한 조달 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시장을 조성하여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공공조달시 ESG요소 의무고려를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비축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폐기 방지를 위해 무상 공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권 소멸시효 단축을 위한 조달사업 개정안
비축물자 전매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 조달수수료 감면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물자 품질결함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
공공조달 시장 확대에 따른 통계 기반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도입 및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질서·국민안전 위해 조달청장 직접 계약 체결 법안
비축물자 관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브로커의 불공정 조달 개입을 근절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상용SW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제재 강화 및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