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조에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과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 업무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혁신조달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그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혁신조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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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 전매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 조달수수료 감면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물자 품질결함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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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도입 및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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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 관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브로커의 불공정 조달 개입을 근절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상용SW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제재 강화 및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