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이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새정부의 디지털 경제 강화와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정과제에 맞춰서 제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 기술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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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권 소멸시효 단축을 위한 조달사업 개정안
비축물자 전매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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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시장 확대에 따른 통계 기반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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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국민안전 위해 조달청장 직접 계약 체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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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 조달 개입을 근절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제재 강화 및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