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금액 산정 기준의 명확화]**: 현행법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정의하여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 수익의 과세 제외]**: 금융·보험업자가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사회적 기여 활동을 장려합니다. 3.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 및 소비자 전가 완화]**: 매년 **약 6.5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예산이 남는 상황에서, 금융업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등의 형태로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수익금액 제외 항목을 정비하고 **기업회계기준과 과세 기준을 일치**시켜, 금융·보험 현장에서의 교육세 부과 절차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세 과세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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