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ㆍ보험업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명시하면서, 이들 업자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익뿐 아니라 손실까지 포함하여 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납세의 불확실성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업종 및 거래 유형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과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화하여 공평한 과세를 이루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납세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 신 기준 적용 기업 교육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 등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 손익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을 차등 인하하기 위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