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증권 매매 손실의 반영 미흡**: 현재 금융·보험업자는 유가증권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교육세를 내야 하지만, **매각이나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전체 거래를 통틀어 손해를 보더라도 **개별적인 매매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2. **거래 방식에 따른 과세 불균형 해소**: 단일 거래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나오지 않지만,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유가증권 처분 방식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파생상품 및 외환 거래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현재 파생상품이나 외환 거래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거래 또한 이와 성격이 비슷하므로, **유가증권에도 파생상품과 동일한 순손익 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금융 상품 간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4.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합리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계산할 때, 단순히 매매이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을 서로 상계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거래 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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