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정해진 장애인 고용 비율에 미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현재 이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장려함으로써,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더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중복장애인을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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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사업주 업무지원인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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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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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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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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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시 부담금 감면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 정지·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취소 전 미인증기간 동안 부담금 감면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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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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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공무원 원활한 근로지원 위한 법 개정
장애인근로자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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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기초액 인상 및 용도 제한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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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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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4.0%상향조정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법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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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 자격·결격사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휴가·휴직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명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사업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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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