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인원에 단기 체험형 인턴 등을 포함하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단기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인턴 등을 제외하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관계 기관에서 근로자의 고용 및 재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고용주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중복장애인을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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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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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매뉴얼 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예외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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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시 부담금 감면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 정지·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취소 전 미인증기간 동안 부담금 감면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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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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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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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4.0%상향조정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법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지자체ᆞ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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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 휴가·휴직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명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사업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