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ㆍ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근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ㆍ지원 받은 자에 대한 제재: 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ㆍ지원을 받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유지를 도와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ㆍ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며 공정한 고용정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중복장애인을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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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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