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바라기센터의 공식 지원 기관 지정**: 실제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식 지원 기관으로 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성범죄 신고 의무 부과**: 해바라기센터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여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의 실효성 제고**: 기존의 성매매·성폭력 피해상담소 외에 해바라기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신속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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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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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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