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조합의 경영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구합니다. 2. 만약 보건·의료조합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제48조의2를 신설하여 경영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88조의 개정을 통해 공시 의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건·의료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를 위해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절한 법적제재를 도입하여 조합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생협의 공동사업 법인 법제화 및 출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ㆍ의료조합 관리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조합원의 생협 사업 이용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대의원 선거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출자배당 자율화 및 비조합원 사업이용 허용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건정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