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부처의 이관]**: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던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감독 업무를 기업의 보호와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 관리하도록 합니다. 2. **[정책 중심의 변화]**: 규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벗어나, 진흥과 지원 기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 부처가 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체계적인 성장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생활협동조합이 단순한 공동구매 조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생활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생협의 공동사업 법인 법제화 및 출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ㆍ의료조합 관리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조합원의 생협 사업 이용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ᆞ의료조합 경영공시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대의원 선거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출자배당 자율화 및 비조합원 사업이용 허용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건정성 강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