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무상 회수 의무의 범위**: 현재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50개 품목**에 한하여 신제품 구입 시 기존에 사용하던 같은 종류의 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수 대상 품목의 확대 계획**: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는 회수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 특정 품목에서 **전체 전자제품**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3. **소형 제품 회수에 따른 부담 해소**: 방문 설치가 필요 없는 **소형 전자제품**까지 무상 회수 의무가 적용될 경우, 판매업자 등에게 **과도한 물류 비용과 행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였습니다. 4. **무상 회수 대상의 범위 조정**: 이번 개정안은 무상 회수 대상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직접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으로 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5.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실제 설치 서비스와 연계된 제품 위주로 회수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자원순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제품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으로 합리화하여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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