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민간중심의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공공 인프라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시키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정의를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유용한 자원의 회수를 위해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활용의무 대상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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