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이 쉽도록 만들어지게 끔 하기 위한 기준인 '재질·구조에 관한 지침'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이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하여 '재질·구조 개선 평가서'를 제출하게 하는 의무를 새롭게 법률에 명시합니다. 3.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 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문기관이 이를 심의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 순환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적이지 않은 전자제품 처리 방지를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안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