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2. 악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함.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전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악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법안 내용은 악취방지에 대한 종합시책의 주기를 줄이고 정밀조사를 통해 문제 지역을 파악하며,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에 사전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또한, 개선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악취 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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