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다양한 시설 중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고 이들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특히,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을 악취배출시설의 개선명령,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한 악취 처벌 기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은 기존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며, 같은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수정 의결이 필요할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이에 존재하는 중복 규정과 혼란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며, 법적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축산 관련 시설의 악취 관련 법률적 책임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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