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만 있지만,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악취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기초단위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단위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효과적인 악취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악취로 인한 건강 및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정부와 환경부장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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