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범위와 규정이 기존의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 이외에 가동 이후의 악취 관리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2. 특히,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신고대상시설의 경우, 이들 설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악취 방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3.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운영자에게 새로운 의무 규정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악취 방지와 관리가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악취의 효과적인 방지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개정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악취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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