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을 통한 게임 이용자의 이용 욕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2. 일정 기간 동안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에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이스포츠 선수로서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게임 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리게임과 불법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게임 내의 공정한 경쟁을 지키며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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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의 이스포츠대회 중단 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인 인권보호 및 지역연고제 도입을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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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 국제 대회 정식 종목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취약계층이스포츠활성화를위한진흥법안
국내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감면 법안
이스포츠 암표 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원 확대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인권 보호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 위생·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이스포츠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암표매매 금지를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