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는 특히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대체 스포츠로서 이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스포츠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시책 수립 및 시행 강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운영, 대회 개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가 이스포츠를 통해 여가를 선용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가 인구의 다양한 부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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