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제외한 다른 시설에 관한 인증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삭제될 내용은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33조제1항제1호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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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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