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 국회의원이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을 받습니다. - 징계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급들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범죄에 연루되어 구금된 국회의원도 수당 등을 전액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국민 비판**: - 수당 등을 전액 지급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합니다. 3. **개정 내용**: - 국회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합니다. -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구금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도 수당이 지급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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