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추가됩니다. 즉, 스토킹 범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없게 됩니다. 2. 해당되는 사람이 이미 보좌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스토킹 범죄 확정 판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직에서 자동으로 해임됩니다(당연 퇴직). 3. 이러한 개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스토킹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공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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