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당 및 활동비 지급 제한**: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입법 활동 제재**: 구속으로 인해 정상적인 입법 활동과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민 신뢰 회복**: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도 수당 및 각종 활동비를 제한 없이 수령해왔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수당과 활동비를 받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에 대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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