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는데, 이를 변경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조제2항). 2.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시,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통해 지역 사회 갈등 방지 및 평생교육과 복지 기회 확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촉진하면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제시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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