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교 활용 용도의 대폭 확대**: 기존에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6가지 한정된 용도로만 폐교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힙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춰 폐교를 더욱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면,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는 **의제 처리 조항**을 신설합니다.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 운영까지 걸리던 **행정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폐교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3. **지역사회 안전 및 활력 제고**: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 이용까지의 공백을 줄임으로써 폐교가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방치된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폐교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여, 방치된 폐교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되돌려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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