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매입 또는 판매하는 단말장치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의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삭제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3.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법안의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의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전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중고 휴대폰 시장의 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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