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상한액을 고시하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를 명확히 공시하고 위약금 부과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받을 때 어디서 받는지 알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도 불필요한 위약금 부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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