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금 사용 용도의 제한**: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석유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이제는 반드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할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3 범위 내)로 제한하여, 그 금액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연결**: 기존에는 석유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폭넓게 사용되던 부과금이 이제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체화합니다. 3. **법적 기반 필요**: 이 법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어야 이 개정안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석유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석유산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석유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과금이 직접적으로 지역 사회와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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