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혜택 확대: 현행법은 일부 어업인에게만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혜택을 농업 및 임업 인도 확대해 이런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합니다. 2. 어업용 면세유류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선박에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이 석유판매업자와 계약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방식은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어업인들이 범법자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 및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합법화합니다. 3. 농ㆍ임ㆍ어업인의 보호 및 경제활동 활성화: 이 법률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농ㆍ임ㆍ어업인의 보호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농ㆍ임ㆍ어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목표로 하는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법률개정안은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ㆍ임ㆍ어업인의 보호와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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