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의 노력과 희생을 기리고, 범죄 신고 전화번호인 112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날'로 11월 2일을 지정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이 날짜 지정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불어넣어, 그들이 더욱 활발하고 헌신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자율방범대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높은 범죄 예방 실적을 냄으로써 지역 치안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경찰과 같이 원활한 협력 치안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를 기리며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임과 동시에, 지역 치안을 강화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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