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교육 기본사항 명확화**: 기존에는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통일부장관이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자 합니다. 2. **학교장 통일교육 의무화**: 초·중등학교 교사 및 시·도 교육청 공무원이 통일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도 교육청 포함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에 시·도 교육청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여 교육의 일관성을 높이고, 학교 부문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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