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반영하여,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3.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의 내용과 문장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내용과 국회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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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