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의 구성 및 규모 확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기존의 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는 뉴스통신이 **정보주권 수호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대표이사 선출 절차의 투명성 제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선출할 때 기존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도입하여 선임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뉴스통신사의 **독립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뉴스통신이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공적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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