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유튜브·1인미디어 등 화상·영상물을 통한 공공연한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방지·책임부과 및 손해배상·과징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적 임시조치 규정 삭제**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 규정(제44조의3)**을 전면 **삭제**합니다. 임시 차단·삭제를 사업자 재량으로 하던 장치를 없애 분쟁을 법·행정 절차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방향을 조정합니다. 2. **불법정보 범위 명확화(명예훼손성 영상물 포함)** - 비방 목적과 무관하게,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으로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확화**합니다. 특히 유튜브·1인미디어 등 **실시간·비실시간 영상매체**를 통한 유통을 명시해 대량 확산 피해에 대응합니다. 3.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체계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프로그램·인공지능 활용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신설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대통령령 기준의 사업자는 **책임자 지정**과 함께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유통방지** 업무를 전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사업자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 도입** -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으로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합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제재 및 투명성 보고 강화** - 법정 절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정보 처리 현황**을 포함해 정기 제출해야 합니다. 6. **형사규정 정비**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하여 비방 목적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며, 반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향·화상·영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영상 기반의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회 혼란을 예방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줄이고 플랫폼 책임과 피해자 구제를 균형 있게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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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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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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