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창원가정법원 설치일 연기를 위한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원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으나, 신축 부지 조성과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원래 예정된 2025년 3월 1일 개원이 어려워졌습니다. 2. 따라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의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3. 이로 인해 시행일과 사건관할 시작 시점을 2029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들이 법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준비하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일정 조정을 통해 준비 과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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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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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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