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책무 규정**: 기존 법률에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책무가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책무 주체에 새롭게 포함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2.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의 협력 사항을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제회의산업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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