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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