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재정비촉진계획의 한계 보완**: 현재는 낙후 지역 정비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엄격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의 완화 근거 마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19조제5항)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도시재정비 사업의 활성화 도모**: 획일적인 공원 확보 기준에서 벗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주택 공급 및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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