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치매'라는 용어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를 예방하고, 신경인지장애 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환자의 안전과 비용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신경인지장애 환자들이 치료와 돌봄을 받는 전 과정에서 더욱 개선되고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경인지장애(구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신경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효과적인 예방,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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