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민 교통 불편 해소]**: 육지와 멀리 떨어진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동 시 선박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교통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사이의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구축하였습니다. **[운임 지원 비율 명시]**: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여객선 운임의 **100분의 80(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서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의 여객선 이용 부담을 대폭 낮추어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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