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섬 지역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증대와 생활 기반 시설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에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2. 이 법안은 섬 개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 발전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종합 발전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들이 더 나은 정주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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